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42개|10만원 기준·계좌이체·미발급 가산세

2026-09-09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42개

사업을 시작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기 시작하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이 요청하면 발급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201개 가운데 14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무엇인지부터 10만 원 기준, 계좌이체, 고객 정보를 모르는 경우의 자진발급, 미발급 가산세까지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란?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공식 표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래금액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 때 발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과 전체 업종 목록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42개

2026년 현재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201개 가운데 14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전문직이나 병원뿐 아니라 학원, 숙박업, 미용업, 자동차 관련 업종, 각종 소매업과 스포츠시설 등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기준으로 주요 업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서비스업

구분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구분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 일반의원에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성형외과 등이 포함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구분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함)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구분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교육 서비스업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 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 및 스포츠 마사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에 한함)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래 통신판매업은 앞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업종 구분은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종목 이름이 위 목록과 정확히 같지 않다고 해서 바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어떤 산업분류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의무발행이 시작된 업종도 있으므로 예전에 확인했던 목록보다 국세청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전체 목록은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홈페이지 제작업도 의무발행업종일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이나 시각 디자인업은 2026년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요청 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의 가입·발급 요건에 해당하고 고객이 발급을 요청한다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10만원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0만 원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고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거래금액 70,000원 → 고객 요청 여부 확인
  • 거래금액 100,000원 →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급
  • 거래금액 250,000원 →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급
  • 거래금액 1,000,000원 →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급

그렇다면 10만 원 미만 거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는 의무발행업종의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10만 원 기준은 ‘10만 원 미만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기준에 포함될까?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통장으로 받았는데 현금을 받은 건 아니지 않나요?”

국세청은 2026년 현금영수증 안내에서 의무발행업종의 주요 위반 사례 중 하나로 고객에게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발행 요건에 해당한다면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30만 원의 서비스 대금을 자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받았다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업종, 거래금액, 거래 상대방, 다른 적격증빙 발급 여부 등 실제 거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는 고객이 “현금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말해도 10만 원 이상 의무발급 거래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면 국세청 지정번호를 이용해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10-000-1234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 번호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예를 들어 고객이 20만 원을 계좌이체한 뒤

“현금영수증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의무발급 거래라면 지정번호를 이용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자진발급 제도를 알아두면 고객의 연락처를 다시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10만원 기준도 나뉠까?

거래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서비스 계약금액이 30만 원인데 고객에게 10만 원씩 세 번 나누어 받았다고 해서 각각 별개의 10만 원 미만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 약정된 전체 거래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금 횟수만 보고 발급의무를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하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결제나 계약금·잔금 형태의 거래가 많은 사업이라면 거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끼리 거래한 경우에도 발급해야 할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반드시 현금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라면 다른 적격증빙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는 해당 세금계산서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B2B 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는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니까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자끼리 거래니까 무조건 세금계산서”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거래를 미발급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20만 원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따라서 실수로 누락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만원 미만 거래를 거부해도 괜찮을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 10만 원 미만 거래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발급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일반가맹점과 동일한 발급거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발급요구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거부 금액의 5% 가산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뒤 다시 발급을 거부하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따라서 ‘10만 원 미만이면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업종 분류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내 사업이 포함되는지 애매하다면 단순히 상호명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제공하는 재화·서비스가 어떤 산업분류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계속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예전에 확인했던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전체 목록은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급할 수 있을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카드단말기뿐 아니라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이용해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 홈택스 발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카드단말기가 없는 1인 사업자나 계좌이체 거래가 많은 사업자라면 홈택스 발급 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국세상담센터 126의 ARS를 통한 발급 방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체크리스트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확인한다.
  •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발급을 생략하지 않는다.
  • 고객 인적사항을 모르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한다.
  • 자진발급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처리한다.
  • 발급 누락을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한다.
  •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빙 발급 여부도 확인한다.

이 기준을 업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두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실수로 발급을 누락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5단계

마무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고객 서비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142개로 확대되어 있어 자신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역시 발급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객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발급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여부를 확인했다면 홈택스 발급 방법까지 함께 익혀두세요.

작은 거래라도 증빙을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세금 신고를 준비할 때 훨씬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2026년 몇 개인가요?

2026년 현재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201개 가운데 14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은 국세청의 최신 목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10만원 미만도 발급해야 하나요?

10만 원 미만 거래는 고객 요청 없이 의무발급해야 하는 10만 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일반 가맹점의 발급의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발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주요 위반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라면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의무발행 대상인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미발급하면 원칙적으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하면 1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최신 목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몰비즈랩에서도 2026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42개를 표로 정리해 두었지만, 실제 적용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최신 자료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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